법원 “예측 어려운 이례적 사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B(62·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까지 들어와 차로를 건너려다 차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운전자 A씨로서는 B씨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