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금융위, 삼바 감리위서 민간위원 1명 제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촌 이내 혈족 삼성 계열사 근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민간위원 중 1명을 제척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삼바 감리위 심의와 관련해 감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1명이 4촌이내의 혈족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부감사법상 감리위 위원은 총 9명인데 이번 결정으로 민관 합산 8명의 감리위원으로 감리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감리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