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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거래소, 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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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900090)에 대해 공시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은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사유가 지난해 10월 9일 발생했으나 지난달 19일에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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