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은 종속회사의 영업정지 사유가 지난해 10월 9일 발생했으나 지난달 19일에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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