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상태였던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이 한시적으로 직무정지가 풀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총신대 법인이사들이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을 잠정처분으로 인용해 오는 23일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 이사들은 한시적으로 직무에 복귀해 긴급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정식심리는 오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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