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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POP초점]'2차 공방' 조덕제 "이재포, 연관 NO"vs여배우A "조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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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본사DB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둘러싸고 조덕제와 여배우 A가 다시 한 번 진실공방에 돌입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 B사의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8월 이재포가 재직하고 있던 매체를 통해 여배우 A에 관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당시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A씨가 식당과 병원을 상대로 보상금과 합의금을 명목으로 협박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이재포는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조덕제를 잘 알고 있는 이재포가 조덕제를 도우기 위해 여배우 A에 대한 허위기사를 작성했다고 나서며 시작됐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합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A의 웃옷과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이재포가) 조덕제를 돕고자 상대방 여배우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기사를 3번이나 연달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덕제 측은 “박훈 변호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어 조덕제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는 사실 이 재판의 진행과정(이재포 재판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다”며 “단지, 제 2심 재판과정에서 고소인(여배우A)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이 사건을 거론했으며 언론사 사주가 어찌된 연유인지 자신이 직접 부하 직원들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해 저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제가 일정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덕제는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사건은 식당의 사장인 정 모씨가 보험처리과정에서 겪은 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비상식적인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저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제보함으로써 시작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기사로 보도됨으로 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전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덕제는 “(기사가 보도된) 2016년 당시는 저와 고소인이 관련된 사건이 1심재판 중이라 지금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건의 관련 당사자들인 저와 고소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

이재포 / 사진=KBS 제공


이에 여배우A 측은 14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첨부하며 “재판부는 조덕제를 이재포 등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규정했으며, 조덕제의 공판과정에 이재포 등이 작성한 기사 및 자료들의 제공 및 증인 출석 등 참여, 명예훼손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조덕제와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심지어 그 통화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조덕제가 현재까지 그 영상을 공개해놓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배우A 측은 이재포의 피고인 신문조서 정리를 공개하며 “이재포는 조덕제와 영화에 같이 출연한 적도 있고 안부전화도 주고받는 사이이며,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 1심 공판 당시 조덕제와 이재포는 도보로 이동 가능한 같은 동네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여배우 A측은 “이재포와 공범 김 모씨 등은 자신들의 공판진행과정 및 내용에 대해 조덕제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며, 조덕제는 이를 토대로 그 통화음성 및 내용을 왜곡해서 영상으로 만든 다음” 인터넷 카페에 현재까지 게시해놓은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배우 A 측은 “이번에 이재포 등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B언론사 대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범인도피교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피해자가 언론사 사주를 이용한다는 주장 역시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결론적으로 여배우 A 측은 “이재포, 김 모씨의 범죄행위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사건의 공판을 조력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공표, “조덕제의 입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배우 A 측은 “앞으로 조덕제 측의 피해자 대상의 각종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여전히 팽팽하게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조덕제와 여배우 A. 이번 이재포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진실공방이 이루어진 해당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6년 12월 진행된 강제추행치상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2심 재판정이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고, 이에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당시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었다. 또한 여배우 A 또한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조덕제의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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