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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엠[017250]의 조순구 대표와 임직원 2명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액수는 24억원, 배임 혐의액은 약 4억원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인터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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