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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남의 문중 땅도 내 땅'…소유권 위조, 수억원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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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 영광경찰서 [연합뉴스TV]



(영광=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남의 문중토지로 불법대출을 받아 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1일 문중회의록을 위조해 문중토지 소유권을 몰래 이전한 뒤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A(56)씨와 B(45)씨를 구속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C(52)씨와 법무사 D(56)씨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문중 회의록을 위조해 감정평가액 16억원 상당의 문중 토지 소유권을 C씨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9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문중 소속이 아님에도 같은 성씨인 점을 이용해 자신을 문중 대표로 속이고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그는 영광에 오래 살며 문중이 보유한 땅의 위치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

A씨 일당은 문중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의 인감과 매각을 승인한 회의록 등을 첨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회의록과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

위조 서류를 이용해 문중토지를 실제로 C씨 명의로 이전한 A씨 일당은 D씨 등의 도움을 받아 영광과 서울 지역 은행 2곳에서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2월 명의가 불법 이전된 것을 뒤늦게 파악한 문중 관계자들의 신고로 1년여 만에 들통났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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