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쓴 뒤 반환하지 않고 있는 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 씨에게 2억4천800만 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 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김 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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