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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檢, '선거법 위반 혐의' 탁현민 靑행정관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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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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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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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지난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탁 행정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사의)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일 3일 전"이라며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 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다"며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고, 육성 연설 내용이 포함돼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자금법은 실제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이 사건은 누구도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추가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하는 역할을 했고, 이같은 역할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검사의 말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장소를 왜 그곳에서 했느냐고 하는데 (행사) 전날 테러 위협 등 실제 체포된 사람이 있는 등 여러 위협이 있었고, 다수의 대중이 모여있을 때 근접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하는 것은 기획자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며 "이미 홍대라는 장소는 정해져있었고 무대라는 공간을 쓸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를 위한 프리허그를 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다"며 "나름 선거와 관련한 기획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거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통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 사용을 요청하고 이용비용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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