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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법원 “선거범죄 신속 처리, 엄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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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선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엄정한 양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전국 판사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위해 1994년부터 2016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전국 선거재판장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의 신속한 진행과 적정한 양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기본질서를 약화시키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집중심리를 통해 가급적 신속하게 선거재판을 진행하고, 부패선거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굳건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법의 지배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장들은 1심은 6개월, 2ㆍ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하는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더불어 첫 공판에서 재판 진행의 골격인 서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서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상대방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피고인,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재판장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늘어나는 허위사실 유포, 여론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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