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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선거범죄 재판장들, 빠른 재판·엄정한 양형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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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빠르고 충실하게 선거재판을 심리하고 엄정하게 양형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재판장들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1심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법정기간을 지키고 충실한 심리로 선거재판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에 대해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회의에 앞서 선거의 공정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994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장회의를 열어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을 통해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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