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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탁현민, 벌금 200만원 구형에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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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순수한 투표독려라면 장소사용 신중해야"

탁현민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뉴스1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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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6)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행사의)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일 3일 전"이라며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끝나고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던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에 사용한 음악이었고, 연설 내용이 포함돼 선거운동처럼 보이긴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실제 비용을 지급한 행위가 있어야 처벌되는데 이 사건은 누구도 지급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직생활을 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해 피고인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것이 검사의 말처럼 중요한 요건이 되는지도 잘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중이 모여있을 때 임의의 별도 공간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기획자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행사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지금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탁 행정관은 "나름 선거와 관련한 기획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거법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보통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법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6일 홍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연설이 들어 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6월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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