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6·13 지방선거 한달 앞…법원 “가짜뉴스 엄벌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 “신속·엄정 재판" 결의

공판준비명령 적극 활용하고 양형기준 준수도 강조

뉴스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5.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법원이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14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을 통해 급속하게 유통되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는 엄벌하기로 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4명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를 진행했다.

재판장들은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총선 관련 범죄사건의 처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방선거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엄정한 양형 실현을 결의했다.

우선 법원은 1회 기일에 가능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피고인,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대한변협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고,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하급심 선고일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 유·무효가 갈릴 수 있는 사건의 80% 이상을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처리했다.

또한 법원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말고 엄정한 양형을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조작과 관련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1994년부터 주요 선거 때마다 이 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 의지를 다짐해왔다.

회의를 주재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