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금액은 70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중국 식약청(CFDA)의 의료기기 제품허가 등록규정(사후 멸균시스템)과 자사의 멸균시스템이 다른 사유로 임상진행 및 허가등록이 불가하게 돼 계약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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