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비리 간부 A씨에 대한 중징계와 불법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대구시의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을 갖춘 섬유패션업체나 단체만 입주할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의류산업학회 사무실을 별도의 사용료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만 받고 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에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 일부를 무상 임대한 행위는 준법, 청렴 문화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 대한 중징계와 특혜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고 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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