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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평화당 "본회의, 당론 아닌 의원 결정"…국회서 '몸값'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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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사직서 처리' 본회의 참석 자율 맡겨

본회의 재적의원 최소 과반수 확보 불투명

뉴스1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2018.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 참석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화당은 오후 5시 본회의 참석 문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로 공지했으나 평화당의 요청으로 본회의를 5시로 미뤘다.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 최소 과반인 147석을 채워야 하는데, 민주당의석수는 의석수 121석이라 추가로 26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을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이들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범여권의 표를 모조리 끌어모으면 재적의원 절반을 간신히 넘길 수는 있다. 121석의 민주당에 민주평화당(14명), 정의당(6명), 민중당(1명)을 비롯해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합하면 총 148명이다.

이 중 2명만 참석하지 않으면 사직서 처리가 무산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선 평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평화당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게 된 것이다.

앞서 평화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이날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본회의 참석이 당론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평화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게 됐다.

이 때문에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본회의 참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당 소속 한 의원은 "6시까지 본회의를 기다렸다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퇴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평화당의 '몸값'은 높아지는 모습이다.

평화당 측은 "한국당 의원들이 평화당 의원들에게 '잘 해보자'는 전화를 걸어 왔다"고 전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평화당의 본회의 참석여부 자율 결정에 대해 "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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