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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얼굴 붉히지 마세요" '복딜' 서비스로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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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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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깎아주세요 VS 못깎아요”

최근 몇년 새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를 둘러싸고 거래당사자와 부동산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일정 비율로 지급하게 돼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커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는 중이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민원이 꾸준히 올랐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거하면 중개 수수료는 양측에서 모두 받으며 매매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는 0.8% 이내로 받게 돼있다. 지역별로 약간 다른데 서울시는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다.

서울에서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900만원, 매수인에게 900만원 도합 18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도자들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다며 “깎아달라”고 요구하다가 부동산 중개인들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발한 부동산거래 플랫폼이 있다. 바로 진학사가 서비스하기 시작한 ‘복딜’이다.

‘복딜’은 집주인(매도인)이 직접 팔 물건을 등록하고,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택받은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복딜을 이용할 경우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제안받기 때문에 복비 조정을 위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고, 입찰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확보한 매물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어 공동중개 때 보다 중개수수료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진학사 모바일신사업팀 복딜 이승수 수석팀장은 “이용해본 분들의 반응이 좋다. 공인중개사들은 매물이 없어서 중개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거의 공동 중개가 대부분인데 공동 중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50%밖에 못 받는다. 빅딜로 단독 중개를 하게 되면 100%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매도인도 복비를 중개인과 깎아달라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면서 “집주인에게는 복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인중개사는 보다 쉽게 전국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쌍방 윈윈하는 구조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매수자 매도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들은 낙찰을 받을 때마다 건당 3만원의 이용료를 낸다.

최근 복딜은 매수인(임차인 포함) 전용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했다. 매수인과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들도 이 서비스를 통해 복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희망하는 주택 지역, 가격 등을 등록하면 된다.

이 수석팀장은 “현재 1000개 정도 물건이 등록돼있고 공인중개사는 2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100건 정도가 낙찰됐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대학입시 진학상담 전문회사 진학사가 복딜을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수석팀장은 “진학사의 모토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자’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입시가 중요하고 이어 취업이 중요하기에 ‘커리어캐치’라는 취업 사업도 하고 있다. 그다음 단계가 되면 집이 중요하기에 집 관련 서비스 ‘복딜’을 하게 됐다. 향후에는 결혼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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