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가상통화 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가상통화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전산상으로만 있는 것처럼 허위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코인네스트 등 가상통화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는데 H사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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