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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MB 재산관리' 이병모, 보석 석방 요구…"치통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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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법원에 보석 청구 제출

"진통제 먹으면서 구치소 생활 중"

MB 연루자 중 김백준 이어 두번째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자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계재단 배임·횡령'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치통'을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일정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국장이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구치소 생활 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혐의 관련자로서 보석을 청구한 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이 국장이 두 번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일 김 전 기획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시켰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고 방조범으로 기소돼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힌 후 같은 달 24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이 다스 관계사인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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