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6 (수)

강원도선관위, 식사·현금 등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2명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ㄱ씨(62)와 그의 지인 ㄴ씨(59) 등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선거구민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ㄷ씨(72세, 남)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해 ㄴ씨와 공모해 지난달 28일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명에게 19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는 지난 9일 선거구내 상가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엔 후보자 등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