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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보은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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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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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보은군청 전경[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보은군은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은군은 체납액 징수 목표를 현년도 지방세는 체납률 3% 이하, 지난 년도 총 체납액중 30% 이상 징수로 정했다. 보은군의 5월 1일 현재 체납액은 20억200만원이다. 이를 위해 군은 독촉장과 납부 최고서를 체납자에게 발송하고,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자진납부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주1회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군 살림살이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지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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