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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청탁' 한국당 前강원도당 부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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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탁 대가로 4500만원 수수…근로기준법 위반

뉴스1

대검찰청. 2012.1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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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강원랜드 채용청탁 과정에 관여하고 금전적 이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달 말 김모씨(6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지인 2명으로부터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 명목으로 총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청탁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씩 받아챙겼다. 이후 청탁 대상인 지원자 2명 중 한명은 합격했으나 다른 한명은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같은 시기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아들의 강원랜드 교육생 취업 청탁을 받고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이를 전달, 합격되자 그 대가로 2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염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4월11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 수십여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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