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연직 위원 중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감리위원)이 스스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2015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맡으며 우량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했다. 시가총액 6000억 원,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이면 영업손실을 내는 회사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2011년 설립후 내내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기준으로 상장한 회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다.
금융위는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자 기업도 상장시키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과 홍콩 증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아직 감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인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상장규정 관련 문제에서부터 자의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원회가 판단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감리위원 선정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연직 감리위원 외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위원들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리위원 일부가 특정 이익집단에만 공개될 경우 부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5인)와 증권선물위원회(5인)은 모두 공개돼 있다. 금융위는 감리위의 경우 증선위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교수는 “감리위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압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증선위나 금융위처럼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다운 기자(gamj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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