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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고무보트 '좌주'되는 바람에 야간 몰래낚시 들통…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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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3일 오후 8시23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북동방 약 1.5㎞에서 야간 운항장비 없는 고무보트를 타고 일몰 후 낚시를 즐긴 김모씨(30) 등 3명이 해경에 보트가 좌주됐다는 신고를 하면서,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인천해양경찰서 제공)2018.5.14/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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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14일 일몰 후에 수상레저활동을 벌인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로 김모씨(30) 등 3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8시23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북동방 약 1.5㎞에서 야간 운항장비 없는 고무보트를 타고 일몰 후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일몰(오후 7시29분) 30분 후에도 낚시를 즐겼다.

이후 해가 저물고 해상에 안개가 짙게 깔리자 방향을 잃으면서 해경에 "좌주(배가 모래톱에 걸림)됐다"고 구조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 진 뒤 30분부터 해뜨기 전인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 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레저보트로 야간 운항 시 야간 운항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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