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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선관위, 마을행사 금품 제공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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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마을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개최된 마을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 날짜는 선거구와 예비후보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기부액수도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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