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 씨와 울산시 도시국장 이 모 씨, 레미콘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뇌물수수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부탁을 받아 이 씨에게 청탁했으며, 이 씨는 건설현장 소장에게 준공허가 등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레미콘 납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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