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항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ㆍ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ㆍ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ㆍ구획ㆍ구분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심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기온으로 인해 식재료 및 조리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취급 및 보관에 외식업계 업주와 종사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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