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 체납대수는 22만대 1,082억원이며 야간영치로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야간에 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인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영치 활동을 전개했으며,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야간영치 익일에는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민원상담 등을 시작해 민원을 처리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민원 처리에 신축성을 기했으며 고액 체납자의 차량은 실익 여부를 따져 공매 처분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차량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므로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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