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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장수군, 금연장려조례 제정 후 금연자 급증…137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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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장수군보건의료원 전경./뉴스1©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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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이 ‘금연 장려 조례’ 제정 후 금연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례 공포 전에는 87명이 등록했으나 4월2일 조례 공포 후 137명이 등록해 50명(57%)이 증가됐다고 14일 밝혔다.

홈페이지, 이장회보, 대중매체와 지소·진료소 담당자가 마을을 방문해 수시로 홍보한 결과다.

장수군은 조례를 제정하고 금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만19세 이상이면서 흡연하고 있던 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연에 성공하면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을 지급한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 의지는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있는 군민들이 있다면 금연클리닉실을 방문해 등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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