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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선생님 위한 교권침해 피해 보장 보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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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 더케이손보서 출시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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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교직원의 교권 침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최초로 등장했다. 법률 비용, 소득 상실 등까지 보장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무배당 더(The) 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 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비롯해 교사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과 교원소청 변호사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까지 교직원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침해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805건으로 10년 동안 2.5배 증가했다. 더케이손보는 "교권침해로 물리적·정신적 피해(치료비)와 교사업무 중 배상책임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 교사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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