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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은권 ‘포털 기사배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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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못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한 것이다.

또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하여 회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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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은권 의원을 포함하여 김성원, 홍문표, 장석춘, 윤상현, 함진규, 박대출, 성일종, 김성태, 이완영, 정용기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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