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차례에 걸쳐 성전환자 대상 호르몬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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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여성호르몬제를 구매한 뒤 성전환자들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및 사문서 변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하고 1억266만여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312차례에 걸쳐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여성호르몬제를 판매하여 1억 266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악용해 처방전을 위조하고 대량의 여성호르몬제를 불법으로 구매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B씨(30대)는 A씨의 광고 행위를 돕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호르몬제 광고를 올리는 방법을 A씨에게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B씨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A씨의 범행을 방조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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