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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청양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예비부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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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양=뉴시스】 청양군 청사.


【청양=뉴시스】 권교용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올해 신설한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이 결혼 시기에 있는 예비부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결혼장려금 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청양군에 거주하고, 이후에는 부부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회에 걸쳐 500만 원이 지급된다.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지원금 모두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계속해서 청양군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 1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6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았다.

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출산장려금,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양에서의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생활은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층 인구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결혼장려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ggy011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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