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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서울대 사회대 학생들 '14일 휴업'…성폭력의혹 H교수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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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15일 재심의 열어

뉴스1

성폭력 의혹을 받는 H교수 사무실.(독자제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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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진성 기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이 14일 수업을 거부하며 성폭력 등 의혹을 받고 있는 H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는 이날“최근 학생총회에서 사회대 학생 약 250여명이 모여 만장일치로 H교수 파면을 요구했다"며 "이날 하루동안 휴업에 참여하는 약 200명의 사회대 학생들은 수업 대신 오후 4시에 사회대광장에서 모여 대학본부(행정관)로 행진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징계위는 지난 1일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H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X',‘쓰레기'등의 폭언과 '남자없이 못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등의 성회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 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같은 사안으로 볼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징계위가 징계를 내린 당시 학생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H교수의 인권침해와 성희롱, 연구비, 횡령 사안에 대한 인권센터 신고 이후 서울대의 모든 제도적 절차를 다 밟아왔지만 징계위는 최소한의 양식과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만을 잇따라 내놓았다"며 "H교수 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의와 파면 결정만이 그동안 징계위원회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어 "징계가 내려진뒤 우리는 형사고발 사실이 적시된 교육부 감사결과 공문을 공개했지만 징계위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은 변명은 거짓이거나 징계위가 최소한의 지식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성낙인 총장도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미하고 횡령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징계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징계위는 15일 H교수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날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추후 행동을 결정할 방침이다.
jin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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