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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스승의 날, 모든 어린이집에 김영란법 적용하자” 국민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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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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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는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 바랍니다’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누리과정인 유치원의 교사와 원장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불평등하다”며 “면담과 명절, 스승의 날 등에 선물 챙겨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차별로 여겨진다. 모든 어린이집에도 김영란법 적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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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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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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