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은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한명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로 인해 매 게임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차세대 미래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안은 건전한 게임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불법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를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배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률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의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섭 의원 |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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