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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홍대 남성 누드모델, 워마드 회원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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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홍대노출남 사생대회 2차 시작한다. 크레파스로 당선된 X 다 나와라”

“홍대 XX새끼 네이밍, 홍대몰카남으로 통일하자”

“홍대 대장님이 XX 대통합을 이루셨노”

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 사진 유출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이용자 2명이 모욕죄로 고소당한 가운데, 모욕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커뮤니티 상에서 댓글을 통해 자신을 조롱한 이용자 2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워마드 커뮤니티에는 피해 남성을 ‘홍대 X놈XX’과 ‘홍대 노출증남’, ‘홍대 바바리맨’으로 지칭하는 글과 함께 유출 사진을 패러디한 그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모욕죄 고소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모욕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모욕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2015년 10월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형법상 모욕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9월 금태섭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은 모욕죄를 규정한 형법 311조를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개정이 논의 중이다.

모욕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모욕죄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멸적 언사 기준이 추상적 판단에 기초해 과도한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5년 경찰 등 수사기관에 모욕죄로 접수된 사건은 3만6391건으로 2010년 8901건에 비해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경멸적 언사의 기준은 통상 사회인의 관점으로 판단하지만 다소 추상적인 건 사실”이라며 “신분관계상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개를 꼿꼿하게 들어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3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형법 311조의 위헌 여부를 논의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여기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013년과 2016년 결정에서 각각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위헌의견)이 나왔다. 당시 일부 헌법재판관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고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다만 워마드 사건에서 보듯이 모욕적 표현으로부터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013년, 2016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염유섭·김주영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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