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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도이치 옵션쇼크 피해자들 손배소, 1심과 달리 2심서 패소…법원 "배상시효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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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피해자들이 도이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이 도이치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0일 개인투자자 강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의 기준 시점을 언제인 지가 쟁점이 됐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도이치 측 시세조종과 그에 따른 손해를 2011년께 이미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도이치증권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 요구와 영업정지 등 제재가 있었던 2011년 2월 무렵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이 마치기 10분 전에 2조 4400억원 어치 주식을 매각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은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 등은 같은 해 1월 26일 형사재판 1심 판결 직후 도이치 측을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도이치 측은 재판에서 "강씨 등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2011년 8월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전문투자가가 아닌 강씨 등은 관련 민·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시세조종 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도이치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첫 민사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내지는 형사 판결이 나온 2016년 1월 무렵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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