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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놀았다"며 4월 세비 반납한 정세균 국회의장, 얼마인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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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데 대해 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4월 세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정 의장이 세비를 반납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1억3800여만 원, 월평균 1149만 원이다.

여기에 연간 5000만 원 규모의 정책개발지원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통신비 등도 지원 받는다.

또 4과 5급 직원 각 2명씩, 6급과 7급, 9급 직원은 각 1명씩, 인턴사원 2명 등 9명까지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 보좌진 보수 총액은 연간 4억 5000 만원 가량이다.

또 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예산 소요액은 연간 약 7억 원이 넘는다.

1년에 두 차례까지 국고로 해외 출장을 갈 수 있고 귀빈실 이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 등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원되는 국민세금은 소요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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