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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교사노조연맹 “스승의 날은 불편한 날, 교사의 날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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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등 6개 노조 “교사의 날 제정, 교권보호 힘써야”

“학교폭력법 등 개정, 교사의 학교폭력업무 가중 해소해 달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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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사들이 스승의 날이 불편한 날이 됐다며 차라리 폐지해달라고 읍소했다. 대신 ‘교사의 날’을 제정, 교권보호에 노력해달라는 주장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노조로 구성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교사들이 폐지 서명운동을 벌일 정도로, 스승의 날은 교사들에게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날이 됐다”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색종이 카네이션마저 불법 선물이 돼 마지못해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을 법정기념일에서 제외하고 민간기념일로 전환, 스승의 날 본래 취지를 되살려 달라”고 제안했다. 차라리 ‘교사의 날’을 제정,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교사들은 “학부모나 제자가 부담을 져야하는 ‘스승의 날’보다 정부가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교사의 날’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는 교육부장관에게 ‘스승의 날’ 대신 ‘교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권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학교폭력 폭증에 따른 교사 업무 가중을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법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사례 보고와 교원치유센터 운영,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등을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법으로는 교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에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미 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 등을 추가해 달라는 주장이다.

학교폭력법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이를 조사하고 심의해야 하므로, 학교에서 교사의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전국의 학폭위 위원 9만7415명 중 법률적 비전문가인 학부모가 56%, 교사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의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폭위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피해자 기준 재심 청구 건수가 2013년 391건에서 2015년 571건으로 46%나 증가했다는 불만이다.

이들은 “비교육적이고 소모적인 학교폭력 업무가 학교와 교사를 짓누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위의 주요업무를 교육청의 전문 기구가 다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을 발표한 교사노종조합연맹(위원장 김은형)은 지난해 12월 창립한 연합체다. 서울·광주·경남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등 6개 교원노조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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