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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순천만국가정원 무인궤도차 추돌사고 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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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천에코트랜스 관제사 3명 소환

순천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검사의뢰

뉴시스

【순천=뉴시스】변재훈 기자 =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 습지를 운행하는 무인궤도 관람차량이 3차례에 걸쳐 잇따라 추돌해 관람차량 4대에 나눠 타고 있던 승객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8.05.13. (사진 = 전남 순천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오가는 무인궤도 관람차 '스카이큐브'의 추돌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진행된다.

14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3분께 순천만 문학관 역에서 순천만 정원 역으로 달리던 관람 차량이 순천만 정원 역을 2㎞ 앞둔 지점에서 시속 14㎞ 속도로 앞서가다 정차한 관람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관람차 4대에 나눠 타고 있던 A(59) 씨와 B(7) 군 등 2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두 차량은 같은 날 12시 33분께 순천시 순천만 문학관역 방면 300m 지점에서 시속 13㎞ 속도로 운행 중 추돌하기도 했다.

스카이큐브는 관제팀장을 비롯해 관제사 5명이 근무 중이다. 사고 당일 관제 팀장은 휴가 중이었고 3명이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서는 13일과 14일 추돌사고 시간 근무했던 스카이큐브 운영업체 ㈜순천에코트랜스 관제사 A 씨 등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근무과정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여부와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회사 대표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14일 담당 공무원을 운영업체로 보내 현장조사를 한 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임시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큐브는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시설로 사고 발생 시 운영사의 중대 과실이 드러날 경우 30일 운영 정지나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인궤도차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계열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편도4.62㎞ 구간에서 운영 중이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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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구간을 운행중인 무인궤도열차 '스카이큐브'(SkyCube). 2018.05.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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