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공무원시험 '뉴' 텝스 맞춰 기준점수 변경···5·7급 340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텝스(TEPS) 만점 990점 → 600점 개편에 따른 것

서울경제


영어능력검정시험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되면서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변경된다.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텝스를 비롯해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필요한 ‘뉴(New)텝스’ 기준점수를 14일 공개했다. 국가직 5급·7급 공채는 600점 만점에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과거 텝스 성적표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이전의 기준점수를 따르면 된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거치면서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