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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본회의 열리면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자동 보고…이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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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돼야

표결 불발시 다음 본회의에 상정…표결 강제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을 마친 뒤 모여 여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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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것으로 예정되면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정 의장은 14일 오후 4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작정이다. 만일 이날 국회가 열리면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보고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사직서는 이날 자정까지 처리돼야 한다.

정 의장은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라 국회 운영위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오후 4시로 늦춘 상태다.

현재 본회의 안건은 4명의 국회의원 사직처리의 건 뿐이지만 이날 본회의가 열린다면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일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뇌물 등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같은달 11일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는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법원의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4월4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은 4월12일 각각 국회에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방송법, 드루킹 특검 도입 등을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역시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아 한 달 넘게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도 역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본회의가 열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더라도 72시간 이내에 표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드루킹 특검 도입을 두고 여야가 대치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안건을 위한 본회의도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강제된다. 6월은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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