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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3명 숨진 사고…택시 앞 오토바이 운전자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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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하기로

대구CBS 류연정 기자

노컷뉴스

지난 3월 발생한 대구 수성구 택시 사망 사고 사진. (사진=대구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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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택시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이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A(55)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3월 1일 B(28)씨가 몰던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기 직전 택시보다 앞선 채로 옆 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이후 A씨가 택시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고 택시는 급정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났다.

택시와 오토바이간의 충돌은 없었지만 택시가 급하게 멈추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잇따라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B씨와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두 명이 숨졌다.

A씨는 자신의 100m 뒷쪽에서 사고가 났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그대로 갔다.

경찰은 당시 택시가 도심에서 156㎞의 광속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택시의 과속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도주치상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로 변경이 간접적인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A씨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시일 내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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