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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상점가 등록 쉬워진다"…2천㎡ 이내 50개 점포서 30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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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지난해 양동복개상가연합에 이어 올해 순천아랫장이 '지역 선도시장'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18.04.09. (사진=순천시 제공) lcw@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시설현대화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경기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2000㎡이내 50개 점포에 한해 상점가 등록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0개 점포로 등록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상점가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광주전남청은 새롭게 개정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구역범위, 업종별 점포수, 상인조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상점가 추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점가로 등록되면 정부의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체 상인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5월 현재 전국에 등록된 상점가는 220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22곳(광주 11곳·전남 11곳)이 등록돼 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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