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며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이같이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약정에 따라 부채비율을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대출이나 채권 상환 연장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국내 계열사 재무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량 평가 중심으로 이뤄졌다.해당 제도 시행에 다라 앞으로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한다. 즉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정성평가에 대한 배점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감점만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부채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인데, 이 중 해외법인이 3366개나 된다.
금감원은 또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국내 계열사가 지급보증한 해외계열사의 차입금(부채항목)과 해외계열사 외부 주주지분(자본항목)을 포함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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