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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김성태 폭행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경찰, 공을 검찰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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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씨는 영등포 경찰서를 나서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 비준이 우선이다"라며 하고픈 말만 한 뒤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경찰은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씨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알렸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구속된 김씨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결과 회신에 응한 30개 정당이 '가입사실이 없음'이라는 답을 보내왔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검찰로 가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보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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