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열렸다. 지난 1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의 직접 강의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납품단가 조정 협의권)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개정 하도급법 내용이 주가 됐다.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내용이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乙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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