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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진료기록부 251회 허위 작성 50대 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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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25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 모 한방병원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2월14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간호사에게 자신이 환자 B 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과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월30일까지 총 251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안 판사는 "직접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를 통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횟수가 상당히 많다. A 씨가 의사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한 탓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이나 보험사기 등의 관련 범죄들이 손쉽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단 "거짓 작성된 진료기록부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 내용이었던 사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 씨에 대해 예상되는 후속적 불이익(의사 면허 취소)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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