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화웨이, 삼성폰 판매금지 무효한 美 법원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삼성폰 중국 판매 금지한 중국 법원, 이에 제동 건 美 법원에 다시 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중국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로고. /AFPBBNews=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부 삼성전자 휴대폰의 중국 내 생산·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만든 미국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든 것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화웨이는 최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막지 말라는 의미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휴대폰 생산·판매를 금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특허 재판을 의미 없게 만들며, 삼성전자의 중국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 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이 미국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중국이 화웨이에 유리한 조처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는데, 화웨이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에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중국 시장에서의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분쟁은 화웨이가 2016년 5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과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이 자신들이 보유한 4세대 통신(LTE) 표준특허 1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월 끝난 1심 판결에서 화웨이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전자가 화웨이 특허를 사용한 스마트폰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에 즉각 항소하고, 동시에 미국 법원에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신청했다. 특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국 법원의 판매금지 판결 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으며,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는 "(화웨이의 항소에도) 오릭 판사가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확률은 극히 낮다"면서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모두 외국기업이라는 점도 정치·외교적으로 (미국 법원에서의 다툼이) 삼성전자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중국 법원처럼 화웨이 편을 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